2026년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 대상·사용기한·신청 방법 정리
📌 3줄 요약
-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주는 제도예요.
-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복지로·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부터 2년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사라져요.
아이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요.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각종 지자체 출산지원금까지 이어지다 보니 정작 "첫만남이용권은 신청했나?"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대상과 금액, 신청 기한, 사용 기한, 쓸 수 없는 곳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최근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이 지금 첫만남이용권과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짚어 볼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바우처예요.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이라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이라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처음 도입될 때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일괄 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1월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같은 해 시행령 개정으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생아로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소득·재산 기준 없음) |
| 첫째 |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둘째 이상 | 300만 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신청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사용 기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2년까지 |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출생 순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예: 쌍둥이·다둥이, 형제 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내 아이가 몇째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방법
- 출생신고 먼저 하기 — 첫만남이용권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라 출생신고가 먼저예요.
- 국민행복카드 준비하기 —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와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때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없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도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첫만남이용권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포인트 확인하기 — 지급되면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고객센터, 결제 단말기 등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2026년 3월 10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은 300만 원이에요.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 즉 2027년 3월 초까지 해야 하고, 포인트는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3월 초까지 쓸 수 있어요. 정확한 마감일 계산은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안내를 따라 주세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미사용 포인트가 2028년 1월 1일 0시부터 소멸한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생일 하루 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사용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쓰는 게 좋아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 못 쓰나요?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는 아이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쓸 수 있어요. 다만 결제는 반드시 바우처가 생성된 국민행복카드로 해야 해요.
사용이 막혀 있는 업종도 있어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빠져 있어요. 그 밖에 결제가 제한되는 항목도 있다고 안내되고 있으니 세부 목록은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업종 분류는 카드사 가맹점 기준이라 같은 가게라도 결제가 안 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는 카드사나 매장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 지금 아이와 관계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로 만드는 계획을 담았어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 기준 금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고, 행정안전부 지방우대 지표에 따른 우대 지역은 500만 원이 더해져요.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고, 2027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어요.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은 이것이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는 거예요. 금액과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2027년 상반기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났거나 2027년 6월까지 태어날 아이는 현행 첫만남이용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출생 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맞아요. 개편안 확정 소식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출생신고 직후 다른 출산 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두세요.
- 포인트는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사용 기한 기준이 달랐으니, 이미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은 정부 예산안 단계예요.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예요. 지역마다 신청처와 기한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첫만남이용권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이에요.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현행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만 지급돼요. 현금으로 바꿔 받을 수는 없어요. 2027년 개편안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지급으로 설계됐다고 보도됐지만 아직 확정 전이에요.
신청을 깜빡하고 몇 달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1년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셈이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나요?
- 국민행복카드가 있나요? 없다면 발급 신청을 함께 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1년 안인지 날짜를 확인했나요?
- 우리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했나요?
- 포인트 사용 마감일(출생일부터 2년)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했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첫만남이용권 확인하기 (bokjiro.go.kr)
참고 자료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지디넷코리아, 「첫만남 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사용기간 2년으로 확대」, 2024년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베이비뉴스,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사용기한 1년→2년으로 확대」, 2024년 3월 19일
- 진안신문,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024년 5월 7일 (진안군 안내)
- 아주경제, 「밀양시 출산 가구 지원 확대」, 2024년 2월 5일
- 한국사회복지저널,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대상, 사용처·잔액 확인까지 정리」, 2026년 9월 9일
- 비건뉴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구매 가능…사용기한은 출생 후 2년」, 2026년 10월 2일
- 비건뉴스,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2027년 개편안 제시」, 2026년 10월 7일
- 사이드뷰,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신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예산안)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