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선정기준액 247만 원·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 정리
📌 3줄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기초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나라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발표해요.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 65세가 되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도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보건복지부가 2026년 초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2026년 최대 지급액 (월, 기준연금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약 34만 9천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부부 각각 받을 때 합계의 20% 감액 적용 |
지급액은 누구나 똑같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내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은 기본 공제(2026년 기준 월 116만 원)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서 계산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공제 없이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들어가요.
- 금융재산: 예금 등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해요.
- 일반재산(집·토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요.
- 주의: 고급 자동차(일정 가액 이상)나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돼 불리할 수 있어요.
🧮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
혼자 사는 만 67세 어르신이 아파트 경비 일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34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를 더 빼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23만 8천 원이에요. 다른 소득이나 큰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판정은 재산·금융정보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신청 방법과 시기
-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고르기: 복지로 누리집·앱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 준비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조사와 결과 통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줘요. 선정되면 매달 25일 무렵 지정 계좌로 지급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해 방문 상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경우의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 소득도 따지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랐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아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을 확인했나요?
-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과 예금, 집·차량 가액을 대략 정리했나요?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했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봤나요?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보기 (basicpension.mohw.go.kr)
참고 자료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2026년 1월,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인용)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보 칼럼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bokjiro.go.kr)
※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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